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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운송사업조합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 
 
 
 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간 협력과 친목을 도모하며, 합리적인 기업운영으로 영위하는 사업의 공동발전을 기하고 대중교통발전과 대중교통문화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버스운임ㆍ요금 및 조합원의 사업계획 등 조정 업무
2. 조합원 사업에 관한 원가분석 및 조사 연구
3. 조합원 사업에 필요한 물자 구입 및 공동시설
4.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알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
5.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 공제사업
6. 버스와 관련된 각종 통계 작성, 관리
7.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운송지도 및 안전관리
8. 노사관련 업무와, 인력 수급, 취업관리 및 종사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9. 전라북도청 등의 위탁 업무의 처리
10. 조합원 사업 침해 행위자에 대한 대책과 법적조치 강구
11. 조합원 차량(버스)의 내ㆍ외부광고 사업에 관한 부수되는 업무
12. 버스교통카드 및 시스템, 통합전산망, BIS 등 버스관련 사업에 관한 부수되는 업무
13. 기타 조합원의 발전과 위 각 사업에 관련한 필요한 사업